은행에서 대출금리산정내역서 받아보세요
이제 고객이 대출금리가 어떻게해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인것입니다. 이제 시중은행은 대출신규나 연장,갱신을 할경우 고객에게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합니다. 기존대출자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산정내역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득과 담보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부분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 금리 및 전결금리도 구분해서 제시하고 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것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나 소득이 올라갔을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 결정을 합리적이게 하겠다는 모적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하면은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사실 금융지식이 많지않는 소비자들은 도대체 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기준금리는 인하되었거나 올라가지않았다고 하는데 대출을 진행해보면 금리가 그 보다 더 높게 나와서 왜 이렇게 은행금리가 높지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은행의 마진금리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어느정도인지 몰랐죠. 그리고 신용등급별로도 정확하게 단계가 어느정도인지 몰랐다는데 알수 있게 되어서 각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보고 대출신청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런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을것입니다. 선진금융으로 가기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꼭 알아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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